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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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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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에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의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으며,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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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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