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후 부당해고 속출" 간호협회 대책 마련 촉구

천선휴 기자 2023. 8.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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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의 엄벌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그 어떤 답변도 못 받았다"며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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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81곳 권익위 신고했지만 변화 전무"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오른쪽)과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의 엄벌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그 어떤 답변도 못 받았다"며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지난 5월 28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의료기관장의 외압이나 지시에 의해 수행한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받았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 6월 26일 간호사에 불법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 위협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의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뜻에 동참하는 간호사 4만3021명은 면허증을 반납했다.

협회는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되레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부당해고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고, 지역 보건당국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다"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는다"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힐난의 눈초리와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신고센터에 불법진료를 신고한 간호사들의 보호를 위해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하고, 2차로 불법의료 행위 강요 의료기관 신고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는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센터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영경 회장은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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