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까지 은행 내부통제 자체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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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하에 종합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과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두 가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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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하에 종합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과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두 가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이번 주 금감원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후 은행장 확인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 지위 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념하라는 주문이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조기에 입법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본점과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해 내부통제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 자체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교차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의 범위는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담보 가치 평가·소득 심사 등 여신 심사의 적정성 ▲가계 대출 영업 전략·관리 체계 ▲고정 금리·분할 상환 방식 등 질적 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 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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