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서 집행유예
김형환 2023. 8. 17. 10: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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