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 한부모 양육 부담 던다…자립지원 사업 시행

황봉규 2023. 8.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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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미혼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로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 상담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25세 이상 미혼모·부로, 중위소득 72%(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8만9천원) 이하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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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미혼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로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 상담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서비스를 연계해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 자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에서 적극적 지원대상자(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유, 기저귀, 내복, 장난감 등 양육물품과 병원비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멘토와의 개별상담 등으로 심리·정서 지원, 학업·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소득과 부모·자녀 나이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으로 파악하는 부모 자립 의지, 자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일반 지원 대상자(비사례관리 대상자)도 부모 교육,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자립심 강화, 미혼모·부 친자 검사비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25세 이상 미혼모·부로, 중위소득 72%(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8만9천원) 이하 가구다.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전화(☎055-243-0233) 또는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gnmom79)로 신청하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한부모 41명(모 38명, 부 3명), 미혼모·부 110명(모 101명, 부 9명)을 지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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