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클럽·어린이집 반경 200m 내 금지
독일이 연말부터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다.
또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각 클럽은 18세 이상의 회원을 500명 이하로 보유할 수 있고, 클럽은 회원에게 하루에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의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회원들은 또 한 달에 최대 3그루의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다만 클럽 내 또는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은 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 대마초 흡연은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암시장과 마약범죄를 억제하고,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 대마초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인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건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는 개정안 전반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합법적이지만, 그러나….’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할 계획이다. 관련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시행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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