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근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심재현 기자 2023. 8.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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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올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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