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3억 손배에 YTN 노조 "방송장악 본색 드러내"

윤수현 기자 2023. 8.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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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YTN이 방송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 본색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YTN은 "이 후보자가 YTN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까지 거론한 점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가 뉴스 진행을 담당하는 부조정실 내 소통 미흡에 따른 기술적 실수임을 재차 확인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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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고 고의로 본 이동관… YTN노조 "'이동관판' YTN 흔들기 본격화"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YTN이 방송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 본색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억누르기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6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동관판' YTN 흔들기가 본격화했다”며 “이 후보자가 이렇게 과잉대응하는 이유는 뻔하다.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장악 기술자' 답다”고 규탄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 후보자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넣었다. 당시 YTN은 방송사고를 인정하고 이 후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6일 김석진 전 방통위원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에 법률대리를 맡겨 YTN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YTN이 이 후보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YTN지부는 “방송사고 기록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증거보전 신청까지 했다. 수사기관 동원해 압수수색이라도 할 셈인가”라고 물으면서 “이번 방송사고가 고의라면, YTN은 대체 이를 통해 무슨 실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인가. 잘못된 앵커백은 인지한 직후인 10초 만에 교체됐고, 당일 해당 뉴스에서 앵커가 사과했을 뿐 아니라 이튿날 같은 시간대 뉴스에서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YTN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고대책위원회까지 열었다.

YTN지부는 “이 후보자는 방송사고가 고의적이었다며 그 근거로 인사청탁 관련 의혹 등 YTN의 인사검증 보도를 들었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방송사고가 대체 무슨 연관인가. 방송사고를 침소봉대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사라지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이 YTN을 옥죄고 다른 언론사를 겁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YTN 지분을 민간에 팔아넘겨 언론장악의 외주화를 원했던 꿈도 YTN 구성원들의 단단한 결속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힘입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본인의 말을 깊이 성찰하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YTN 사측은 16일 저녁 입장문을 내 이 후보자에게 유감을 표했다. YTN은 “이 후보자가 YTN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까지 거론한 점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가 뉴스 진행을 담당하는 부조정실 내 소통 미흡에 따른 기술적 실수임을 재차 확인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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