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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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환경단체가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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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 소송 선고 기일인 17일 원고(환경·시민단체)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런던협약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펴왔다.
반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환경단체가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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