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RFE) 대응 요령
[김민경의 美썰] 요즘 미국에 진출하려고 고학력독립이민(NIW) 혹은 미국투자이민(EB-5) 등을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해서 승인되면 국가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이어 한국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한 다음 이민 비자를 받는다.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이때 미국 NVC와 미국 대사관은 미국 외교 관련 업무를 하는 국무부 소속이어서 이 두 수속을 국무부 수속이라고 부른다.
전체 수속 중 영주권 신청의 가장 첫 단추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는 일이다. 이 이민 청원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고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
투자이민의 경우 I-526E, 고학력독립이민의 경우 I-140이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변호사가 이민국 청원 심사관을 설득할 만한 각각의 영주권 신청자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변호사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보낸다.
이 서류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배정되고 이민국 심사 때 증거 기준은 Preponderance of Evidence이다. 이는 미국의 민사소송 때 원고가 본인 증거를 제출하는 기준이다. 원고가 50% 이상 제출된 증거에 대한 사실임을 증빙해야 한다.
이민 청원 때는 신청인 혹은 청원인 본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이 기준에 만족함을 증빙한다.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 중 Preponderance of Evidence에 미치지 못하면 △번역 잘못 △너무 오래된 서류 △이민법 불만족 자격 등의 경우 추가로 서류 요청을 한다. 이 추가 서류 요청을 Request for Evidence(RFE)라고 부른다.
보통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 심사 도중 발급되는 서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승인서(Approval Notice)이거나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RFE이다.
승인서는 1~2페이지로 청원인 정보와 함께 승인에 대해 통지를 한다. 하지만 RFE의 경우 길게는 15페이지 정도로 추가 요청될 수 있다. 이는 수임한 변호사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 서류를 처음 마주한 신청인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 RFE를 받았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신청인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잘 대응하면 3~6주 정도에 이민국의 청원 승인서를 받을 수 있기에 오랜 기간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라면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이 RFE가 어떠한 사항에 관해 묻는지 알아본다. I-526E를 사용하는 투자이민의 경우 가장 흔한 RFE는 투자자 자금 출처에 관해 묻는 내용이다. 투자이민에서 청원인이 이민 청원 승인을 위해 증빙해야 하는 것은 투자금의 출처이다.
이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음을 증빙해야만 투자이민 승인을 받는다. 심사관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RFE가 20~30년 전 마련된 자금 혹은 부동산이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로 마련됐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도 많다.
I-140을 사용하는 고학력독립이민의 경우 본인 역량으로 취업 제안 면제를 받기 때문에 노동허가서가 면제에 관한 사항 혹은 신청인 전문 분야의 국가적 중요성에 관해 묻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독립이민 추가 서류 요청이 생각보다 모호하게 오기에 신청인이 RFE 서류를 먼저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RFE 서류를 이민국에서 받으면 처음 이민 청원 절차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 이민 청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이런 RFE에 대응 경험 또한 많아 어떤 RFE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RFE는 변호사가 다시 한번 증빙 자료와 함께 변호사 편지를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추가로 1~2달 정도 소요되고 이는 수속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처음 이민 청원 서류를 준비할 때 심사관이 이해하기 편하여지도록 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서류는 업데이트하고 영어가 아닌 서류는 전부 번역해서 제출한다.
RFE를 받으면 내용을 잘 분석해 이민국 심사관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지 파악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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