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특구 이전·유턴 기업 稅 대폭 감면…지역 경제 활력 제고
기회발전특구 취득·재산세 감면, 세부안 논의 후 의원입법
유턴기업엔 취득세 50%·재산세 70%↓, 조례로 추가 감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비수도권에 터 잡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친환경 선박 취득세율은 최대 2%포인트(p) 낮춘다.
채무자회생법에 저촉돼 혼란을 빚어온 파산·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11개 세목 중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거론된다.
단, 구체적인 감면안은 추후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으며, 정부 입법보다 통상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해도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도 부여한다.
다만 감면 대상과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국내 기업에 한한다. 이때 해외에 둔 사업장은 4년 내 폐쇄·양도하고 국내에서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해외 사업장 일부만 축소하거나 단순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의 형태로 유지했을 때 해외로의 재이탈 가능성이 있고 국내 복귀 시 초기비용을 지원한다는 감면의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문이란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일몰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연장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소재지를 둔 경우 감면율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린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했다면 감면율을 축소한다.
벤처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운영하는 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50%에서 35%로 축소한다. 반면 지방이라면 취득세만 35%로 낮추고 재산세는 60%로 높인다.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은 현행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를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에 소재했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취득세 50%, 재산세 60%)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더 낮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 중 지방에 소재한 경우 현행 취득세 50% 감면은 유지되나 재산세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 소재라면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과 같다.
또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액화천연가스(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면 인증 등급별로 취득세율을 차등 경감한다. 경감 세율은 1등급이 2.0%p, 2등급이 1.5%p, 3등급이 1.0%p다.
예컨대 300억원짜리 2등급 친환경 선박을 주문건조 시 0.52%의 세율이 적용돼 1억5600만원만 내면 된다. 당초 1.5%p 가중된 2.02%의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의 6억600만원보다 취득세액이 4억50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과 증자, 출자 전환 시에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어 조세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고 비과세에서 제외해왔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모두 비과세로 규정하는 것과도 저촉돼 지자체별로 세금 부과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밖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춰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가산세가 부과돼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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