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사기꾼…'가짜고용' 12억 부정수급 8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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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세무사 등 허위 근로자 8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숍 등 개인 사업장 4개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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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세무사 등 허위 근로자 8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세무사 A씨 등 주범 3명과 근로자 8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숍 등 개인 사업장 4개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은 근로자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해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매달 급여를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급여를 다시 이체 받는(페이백) 수법으로 고용을 위장했다.
A씨 등이 운영한 개인 사업장 4곳 중 2곳은 실체가 없고, 근로자들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허위 등록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와 최소 근무기간이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해당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은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는 한편,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경제 침해 범죄"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 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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