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도에 '경찰교육기관' 만든다

손의연 2023.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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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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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0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 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지선정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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