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져”…교육부,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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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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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해당 유아 퇴학 조치도
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된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아이에 대한 퇴학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도 개정하게 됐다.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와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보호자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장애 증상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원장이 교원 교육 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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