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져”…교육부, 고시 신설

임대환 기자 2023.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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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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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학부모 상담 거부,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강제 압수 가능…2학기부터 시행
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해당 유아 퇴학 조치도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된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아이에 대한 퇴학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도 개정하게 됐다.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와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보호자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장애 증상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원장이 교원 교육 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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