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 낙찰받으면 낙찰가서 전세금 빼고 내도 된다?···정부,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
‘무주택자 출산 전후 집 구입’ 세 감면도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살 경우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무주택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안은 크게 민생 지원과 기업 지원 두 분야에 걸쳐 기존의 특례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례를 신설했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뺀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일단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낙찰가액에서 전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전세금, 즉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미리 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세금 면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유족에 대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을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부과된 세금이 4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1주택자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특례도 연장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던 한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를 감면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해주던 특례 역시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5년 간)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업체로 해외 자산이나 시설을 모두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국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또는 2개월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60% 감면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개편안과는 별도로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도 의원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년보다 특례 확대에 신중했다”며 “중복 특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례를 손보고,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입 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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