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박모, 서모씨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용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한 시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성남 판교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그동한 확보된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 등과 맞지 않다며 이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0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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