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녹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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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의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당시 중앙수사대장인 박 모 중령과 중앙수사대 지도관인 최 모 준위가 함께 들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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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7일)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과의 직접적인 녹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의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당시 중앙수사대장인 박 모 중령과 중앙수사대 지도관인 최 모 준위가 함께 들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이) 사령관실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다음 중앙수사대장 집무실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며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결재본이 존재한다는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듣고 차관과 이야기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국방부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경우 수사서류 왜곡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한 사람은 “1광역수사대장인 최 모 중령과 수사관인 박 모 상사, 정 모 중사”라며 “입건되었던 사람은 최 중령과 정 중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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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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