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학생, 2학기부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송렬 2023. 8. 17.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고시안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문에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쓴 메시지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의혹이 일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