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교권 침해받으면 퇴학 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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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도 학부모의 도가 넘는 간섭이 이어지면 이에 따른 제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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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도 학부모의 도가 넘는 간섭이 이어지면 이에 따른 제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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