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7. 09:57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민간부문에 적용되지 않는 협약이라고 맞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식 다 팔아라” 돈냄새 귀신인 헤지펀드도 손절 중인 이 나라 - 매일경제
- “이걸요? 제가요? 왜요?” MZ 공무원 83%는 ‘그냥 직장인’으로 산다 - 매일경제
-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잼버리 지원 요청에 "강제동원" 반발 - 매일경제
- 넘쳐나는 노인 감당 안된다...일괄 지급 수당에 ‘백기’든 이 나라 - 매일경제
-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남이 쓴 돈 내가 내야 한다? - 매일경제
- 밥 안먹는다고 CCTV 보자는 부모들…어린이집 교사들도 ‘민원 포비아’ - 매일경제
- “버팀목 대출받았는데 자산증가요?”…건보료 폭탄 대체 무슨 일 [김혜진의 알쓸경법] - 매일경
- “잼버리에 강제동원” 국민에 대한 봉사를 ‘노예짓’이라는 공무원들 - 매일경제
- 횡령·비리로 얼룩진 은행들 연봉 1억 넘어…역시 ‘신의 직장’ - 매일경제
- 김연경 측 “악의적 허위 사실 배포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