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갈등 끝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70대 무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철회

배수아 기자 2023. 8.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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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돌연 신청을 철회했다.

성남지원은 A씨가 국참을 신청함에 따라 A씨의 의사 확인을 위한 심문을 지난 10일에 잡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국참 심문기일을 앞두고 돌연 국참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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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돌연 신청을 철회했다.

성남지원의 경우 지원단이라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할 경우 본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성남지원은 A씨가 국참을 신청함에 따라 A씨의 의사 확인을 위한 심문을 지난 10일에 잡은 바 있다.

이에 성남지원은 애초 예정됐던 17일 첫 재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첫 재판을 오는 31일로 미뤘다.

하지만 A씨는 국참 심문기일을 앞두고 돌연 국참 신청을 철회했다. A씨가 어떤 이유에서 국참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는 31일 A씨에 대한 첫 기일에서 이와 관련한 A씨측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오른쪽 손목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평소 집에 소유하고 있던 진검으로 2015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환갑에 태권도에 입문하고 칠십에 검객의 길로 접어들어 방송 인터뷰도 한 인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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