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4000원'…옥천군 택시운임·요금 적용 기준 확정

장인수 기자 2023. 8.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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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새로 조정한 택시(일반·개인) 운임·요금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했다.

적용대상은 옥천군 영업용 택시로 법인과 개인택시다.

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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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0시부터 조정안 시행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새로 조정한 택시(일반·개인) 운임·요금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했다.

기본거리는 1000m에서 900m로 100m 단축했다. 거리 운임은 현행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할증운임은 현행을 유지했다.

심야운행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 시계외할증 20%, 복합할증 60%, 호출료 1000원이다.

적용대상은 옥천군 영업용 택시로 법인과 개인택시다. 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율을 적용한다. 다만 귀로 때는 복합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며 "오는 21일 0시부터 택시요금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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