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대차 전기차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 '행안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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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처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규제 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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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처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규제 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울산시를 포함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현대차 전기차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조례를 마련하고,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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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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