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뉴스에 이동관 사진?’, 이동관 YTN에 3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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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방송 뉴스에 본인 사진을 쓴 YTN을 상대로 3억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우장균 대표이사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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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방송 뉴스에 본인 사진을 쓴 YTN을 상대로 3억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우장균 대표이사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이 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들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11일 방송 오류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YTN은 내부 조사 결과로 미뤄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이며,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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