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아시아나, LSG에 기내식값 등 182억 지급하라"

성시호 기자 2023. 8. 17. 09: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계약이 해지된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값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182억여원을 LSG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LSG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17일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