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방해시 '교실 밖으로'…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김지은 기자 2023. 8.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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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 상담시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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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 대전일보DB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 상담시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단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이 같은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시안이 마련됐다. 반면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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