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올해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 8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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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올해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피해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용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접수 받는다"며 "5년 이내 소급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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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피해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횡성군에 따르면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다. 대상은 횡성읍 29개 리 주민 약 1만6315명이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에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규모는 약 45억4000만원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용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접수 받는다"며 "5년 이내 소급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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