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킥보드타고 교차로 돌진...“학생들 그러다 죽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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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다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해 사고가 날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2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A씨는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왼쪽에서 여학생 두 명이 킥보드 하나에 올라타고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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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밤중 여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다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해 사고가 날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2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A씨(50대)는 지난 4일 밤 9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A씨는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왼쪽에서 여학생 두 명이 킥보드 하나에 올라타고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학생들 그러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타면 불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5건 △2019년 59건 △2020년 209건 △2021년 628건 △2022년 109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 2022년 1만23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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