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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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7월 말 발표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결의문을 이행하는 개정조례안"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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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방어권 확보 필요성 대두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등 조항 담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교육권리장전 돼야”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7월 말 발표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결의문을 이행하는 개정조례안”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내 조항들에 따른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했으며 ▲학생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생의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 등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도입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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