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600만원으로 성매매한 아내…남편 과로사에 사망보험금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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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천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천 달러(약1천600만원)를 벌기 위해 회사일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아내 B씨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고, A씨는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내고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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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천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조기 유학을 떠난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사연의 주인공 A씨는 10년동안 기러기 아빠로 생활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천 달러(약1천600만원)를 벌기 위해 회사일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아내 B씨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고, A씨는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내고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가 보낸 생활비를 유흥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은 부하직원이 한 기사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부하직원은 A씨에게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했는데 한국에서 애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더라"며 기사를 보냈고 기사 속에는 경찰에 붙잡힌 아내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B씨를 믿었던 A씨는 투잡을 포기하지 않았고, 배달 아르바이트 중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B씨는 A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왔던 A씨의 어머니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적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노규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상속재산에 속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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