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업계, 공정위 음저협 제재 환영…"관리감독 강화해야"

황재하 2023. 8.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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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협회 등 단체 8곳은 17일 공동 성명문을 내 "음악저작물 신탁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지지한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할 때까지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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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미디어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협회 등 단체 8곳은 17일 공동 성명문을 내 "음악저작물 신탁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지지한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할 때까지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는 지상파나 위성방송뿐 아니라 OTT(동영상 스트리밍), 인터넷방송(IPTV)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 사업자 전반이 겪어온 공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다 청구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문체부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 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억4천만 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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