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도 되나요"…증여재산 공제, 어디까지?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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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여러 문의와 논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죠?
-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주요 내용은?
-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혼인 증여 공제 제도' 관심
-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시 현행 공제 최대 5천만원
- 개정안, 직계비속 혼인시 1억 추가 공제…최대 1.5억
- 1.5억 중 1억 혼인 증여 공제…5천만원은 일반 증여
- 과거 5천만원 증여 공제 후 혼인시 최대 1억만 공제
- 최대 1.5억 증여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과세
Q.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 1.5억 혼인 증여시 현행 970억 과세→개정안 0원
- 양가 합산 3억 증여시 현행 1940만원→개정안 0원
Q. 이에 대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요즘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조부모에게 결혼 증여를 받더라도 같은 절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 최근 조부모 증여 증가…절세 혜택은?
- 증여자 '직계존속' 한정…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
- 조부모 증여시 부모 증여보다 증여세 30% 할증
- 조부모에게 증여시 '세대생략할증 과세제도' 적용
- 자녀 상속시 10년내 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 손자녀 상속인 제외…5년내 증여 재산만 상속세 과세
Q.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 모두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각각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조부모 동시 혼인 비용 지원시 절세는?
- 부모-조부모 동시 증여시 증여받는 순서 따라 과세
- 부모 혼인자금 1.5억→조부모 1억 증여시 할증과세
- 조부모 혼인자금 1.5억→부모 1억 증여 10%만 과세
Q. 혼인 증여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산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혼인 증여, 시기에 따른 절세 방법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받는 시기 정해져 있어
- 실제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혼인신고 전 혼인 재산 증여시 2년 내 신고 필수
- 혼인재산 증여후 혼인신고 못했다면 일반증여 해당
- 혼인 불가한 정당한 사유 발생시 3개월 내 반환
- 증여 후 2년 내 혼인신고 못하면 일반증여로 전환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미신고시 20% 가산
- 혼인 증여 후 2년부터 3개월내 신고시 가산 감면
Q. 초혼이 아닌 재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재혼도 가능할까?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횟수 관계없이 공제
- 이혼 후 재혼시 종전 공제 무관…또 공제 가능
- 재결합 경우, 과세당국 '위장 행위' 조사 가능성
Q. 그 외에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시 주의할 점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자금 사용처 확인하지 않아
- 공제 받은 후 혼인 용도 사용 필수…용도는 미확인
- 납세자 입증·세무공무원 확인시 행정력·비용 소요
- 혼인신고 전후 증여재산, 대출대환·사치품 구매 가능
Q.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니만큼 고령화 부분도 좀 살펴보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조였다면 요즘에는 당겨 받자는 분위기라고요. 조기 연금수령은 손해가 크다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 '더 많이' VS '더 빨리', 최근 국민연금 기조는?
- 국민연금, 조기·정상·연기연금 중 개인 따라 편차 커
- 최근 '조기연금' 관심 증가세…신규 2명 중 1명 선택
- 일찍 수령하는 조기연금…연금액 최대 30%↓ '단점'
- 연금공단에 조기연금 신청…수령 개시 후 취소 불가
- 국민연금 손익분기점, 물가·소득·운용수익률 '변수'
Q. 앞서 재혼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이혼할 때 이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하다고요?
- 국민연금도 재산 포함…이혼시 분할 범위는?
- 실질적 혼인 5년 이상 후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가능
- 실질적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형성…분할 대상 해당
- 분할 연금 '양측 합의' 인정…향후 미청구 합의 가능
- 연금 미청구 합의시 "연금 분할 청구 않기로" 명시
- 단순 "재산 분할 미청구" 문구에는 연금은 미포함
Q. 마지막으로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수령 중 배우자 사망시 향후 수령은?
-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 유족연금 수령액, 사망자 연금 가입 기간 따라 달라
- 배우자, 이미 노령연금 수령시 유족연금 수령 불가
- 유족연금 포기시 포기액의 30% 노령연금 추가 수령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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