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 '둔갑'…부산서 관세법 위반 플랜지 유통업체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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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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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본부세관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Flange)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을 말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세관은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대폭 축소됐음을 확인했다. 또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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