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뒤늦게 알려진 두 교사 죽음...그들에게 어떤 일이?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정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21년,교사 두 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은사건이 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려지게 됐는데요. 현재 유족들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교사들의 죽음을단순 추락사로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의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우실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변호사님이 김은지 선생님, 그리고 이영승 선생님, 이 두 분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계신 거죠?
[이정민]
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각 유족분들께서, 한 분은 한 달 정도 뒤에, 한 분은 사건 다음날이셨어요. 저희 쪽에 각자 요청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담당하면서 지금은 제가 담당하고 있게 됐습니다. 두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선생님은 2021년 6월에 돌아가셨고 또 이영승 선생님은 2021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제야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민]
저희한테 이야기를 주셨던 사건 당시에는 유족분들께서 특별히 이슈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공론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도. 다만 지금 최근에 한참 문제가 되는 서울 서이초 사건에 대해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냈었고 그리고 한 언론사가 이 부분을 기사화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커진 다음에 지금 이 사건들을 조사하던 다른 기자님께서 사건의 유사성 등을 쟁점화해서 이슈화를 시켜주셔서 지금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선생님 두 분이 돌아가셨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데 먼저 김은지 선생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셨나요?
[이정민]
김은지 선생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속칭 정신과라고 부르는데 그쪽 진료를 받게 된 게 2017년이에요. 이분이 2017년 2월에 교대를 졸업하시고 3월달에 바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시고. 그 3월 초에 학생들이 서로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월 30일 정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그만두겠다,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면 담임교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저도 교대를 나왔고 학교에 있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담임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런 정신과 진료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 정신과 의무기록에서도 그 뒤로 있었던 우울증 진단 치료 등에 관해서 계속해서 학교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은지 선생님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일부 보여드렸는데 2017년 3월 말에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부임해서 담임을 맡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정민]
그렇죠. 정확히는 이분이 경기도 쪽 임용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임용시험을 볼 때까지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이셨어요, 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고 성취욕도 높으신 분이었는데 17년 3월에 학교 업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고 그게 실제로 지금 보시면 3월 초가 보통 1학기 개학이니까 그 개학을 하고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급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앵커]
또 진료 기록 내용을 봤더니 4월 우울증 증상, 결정적 스트레스라고 하고 직장에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점, 특히 생활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작년 병가로 인해 담임 맡은 반 학생에게 미안함, 다음 주부터 등교 시작이라 불안. 이런 걸 보면 학교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정민]
말씀 주신 것처럼 담임활동이 안 됐고, 정확히는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의 통제가 안 됐던 부분이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충격,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가장 먼저 꼽았던 게 학교 스트레스, 구체적으로는 학교 학생들, 담임이었던 학생들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를 지적하셨다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담임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나가서는 본인이 담임 업무에서 교체가 되고 나서는 다른 선생님이 거기에 담임을 맡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김은지 선생님이 생전에 썼던 일기장의 내용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디스쿨 일상다반사를 보면 나는 도저히 적응하고 버틸 수 없는 현장이라는 생각만. 이게 인디스쿨이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커뮤니티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나는 적응하고 버틸 수 없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고. 나는 살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회복된다, 반드시. 이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셨는데. 결국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순직 처리는 안 된 거죠?
[이정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통상 산재라고 부르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무상 재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해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자살을 포함해서, 자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결과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외부적 사고, 그 자체로 인해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인정되는 경향이 조금 낮은 그런 흐름이 있죠.
[앵커]
학교경위서에 추락사로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락사라고 하면 단순히 추락해서 숨졌다, 이런 의미인 겁니까?
[이정민]
지금 저기서 보통 추락사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실족사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실수 등에 의해서 미끄러졌거나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도를 가지고 뛰어내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포함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고로 숨졌다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이정민]
법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사고적 의미만 담고 싶다는 게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데 학교에서 보고한 경위서에는 추락사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서 유족들 측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이게 추락사라고 기재가 되니까 순직 처리가 안 된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된 겁니까?
[이정민]
추락사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조금 불승인이 된다든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학교 측이 아니라고 해서 자살이 아니게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경찰도 사건조사를 하게 되고 유족들의 증언들도 있어서 자살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공문서에 의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쓰면서 통상적으로는 사업장, 이 경우에는 학교장이겠죠. 학교와 학교장이 자살 자체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이 사건을 대했다고 하는 점을 조금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유족이라든가 동료 교사의 증언이나 당시 정황이나, 진료기록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정민]
유족들이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유족들이 제출을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고려가 됩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기관들이 자체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학교가 됐을 경우에는 학교장 내지는 학교에서 그 사건사고의 현황을 조사해야 되는데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자살의 경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누구보다 가장 잘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었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는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이정민]
학교 측에서 사실 왜 그렇게 했었는지는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도 아니고 현재 경기 교육청 감사도 있다고 해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일반적인 산업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산재, 업무상 재해라는 것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보통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인하려는 일반적인 대응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승인이 돼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은지 선생님이 이 업무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이게 죽음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법정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개월 뒤에 옆반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이세요. 이영승 선생님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사건도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는데 선생님이 유튜브에 아이들 그림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추모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인상깊었던 댓글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 처음 맡았던 제자들이 지금 20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다,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동료 교사분들이 남긴 글을 봐도 그렇고 늘 밝게 웃어주셔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시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랐던 얘기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학부모가 찾아와서 사망한 게 사실이냐, 이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정민]
일단 다른 언론사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 전날에 다른 학부모로부터 크게 민원을 당하셨었어요. 그리고 투신을 하셨고 장례식장에 나오시고 당연히 학교에는 출근을 못 하셨는데 그 다른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선생님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영승 선생님이 지금 나오지 못하신다, 작고하셨다고 했는데 못 믿으시니까 장례식장을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찾아가서 죽은 게 맞느냐라는 의미로 따진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에 다른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다른 학부모가 자녀와 관련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학교로 찾아갔고 학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실제 사망한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장례식장에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정민]
이분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유족들이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가장 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학부모님들 중 한 분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이영승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었는데 당일에도 아마 평소처럼 똑같이 반응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소에 대체 학부모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아이가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서 배상을 요구했다.
[이정민]
사실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 한 반에 꼭 한 명만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은 분들이 저희가 강한 에피소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임한 첫 해였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합격하시고 첫해에 발령이 났었었는데 공작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는 활동을 했었는데 학생이 손을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학교 측에는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부모가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이영승 선생님은 그걸 못 견디고 입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학부모는 똑같이 이 담당 초등학교에 계속 연락을 하셨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측에서 이영승 선생님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저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앵커]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걸 선생님이 몇 년에 걸쳐서 혼자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민]
법리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 일단 자잘한 안전사고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정리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 넘어가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이건 국가 배상의 문제가 돼요.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고의로 했다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부주의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이 선생님한테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경우에도 학교,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손해를 받고 국가와 선생님이 했어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민원인이 바로 국가를 향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교사가 국가배상책임을 알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안내와 대응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앵커]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정민]
일단 이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현장에서 젊은 미혼 남성 교사에게 보통 과중한 업무들이 많이 부여됩니다. 일단은 야근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해서 상명하복에 익숙하다는 점 등으로 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영승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분과가 너무 많았었어요.
[앵커]
휴대전화에 스케줄을 저장을 하셨더라고요. 저걸 제공해 주셔서 저게 석 달치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한 달치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일요일에도 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정민]
이게 보통 하루에 2~3개 정도 하면 많이 하는 편이고. 일주일에 10개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달 단위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사고가 일어났던 3월부터 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일정이 있었었고 아까 보셨겠지만 11월, 12월에 유달리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업무과중, 업무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친구들 단톡방에도 글을 읽지 않고 있어서 그냥 영승이 왜 글 안 읽냐라는 글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외부 연락도 못하고 업무만 하고 있고. 11월, 12월에 있었던 과로 상태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들까지 겹친 상태가 사고를 부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추락사로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정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했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두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관여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업무랑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교원이 사망을 하거나 학교장은 소관 교육청에 이 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추락사라고 보고를 했다는 건 학교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자살사건으로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자살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장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감, 교장 등의 관계자들 그리고 지휘감독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런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겁니까?
[이정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학교 측에서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앵커]
학교도 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게 추락사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순직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정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는 안내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관련 현장이라든가 있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이 바라는 건 순직으로 인정받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정민]
일단 유족들은 죽을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건에 이를 수 있었을까. 현재 이 비극은 교사 일을 했고 학교 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순직 인정을 받음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앵커]
두 선생님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 가지 교권침해와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을 도울 제도의 부재, 순직처리 문제까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생님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의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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