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

편광현 기자 2023. 8.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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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0일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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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어제(16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은 "이동 경로를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백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0일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시장으로서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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