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엘살바도르, 갱단 보스에게 징역 6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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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에서 살인과 강도를 일삼던 갱단 보스가 징역 634년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법원은 23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갱단 '마라 살바트루차'(MS-13)의 보스 아마데오 에르난데스 페를라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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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화 목적 없는 사실상 종신형" 반발도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에서 살인과 강도를 일삼던 갱단 보스가 징역 634년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법원은 23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갱단 '마라 살바트루차'(MS-13)의 보스 아마데오 에르난데스 페를라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호세 라몬 클라로스 라모스는 징역 514년, 나머지 조직원도 징역 264년, 19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당국이 갱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 소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무법 천지였던 엘살바도르에서 갱단을 무더기로 소탕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치안 강화에 나섰다. 대규모 수용시설을 새로 짓고 범죄 조직원을 잡아들이며 엘살바도르의 지지율은 급감했다. 살인은 인구 10만명 당 100여 건에서 8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범죄 조직 지도자의 형량도 최대 징역 45년에서 60년으로 늘렸고, 갱단의 이동을 막고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도심에 7000명의 군인과 1000명의 중무장 경찰을 배치한 상태다. 또 범죄 조직 구성원을 최대 900명까지 한 번에 법정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권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인권단체 크리스토살의 아브라함 아브레고 전략소송국장은 엘파이스에 "헌법 27조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며 "징역 634년형은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주장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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