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 한 달 내 교육 받아야

박찬규 기자 2023.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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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9월15일까지(감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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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까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9월15일까지(감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14개 사항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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