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휴대폰 쓰면 압수 가능... 반성문도 쓰게 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2023.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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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시행...교육부 ‘교권·학습권 보호 생활지도 고시’ 발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보관 가방’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수거한 휴대전화가 담겨 있다.

오는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를 금지할 수 있고,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생활 지도의 범위와 방법 등은 고시로 정해야 했다. 이번에 그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생활 지도 방식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은 18일(금)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한 뒤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 지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긴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때도 있고 학부모와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이제 고시안에 나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생긴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교사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 주고, 불응하면 압수(분리보관) 할 수 있다. 또 교사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반성문’도 쓰게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주의 주고 훈육까지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훈계’를 할 수 있고, 이때 반성문 작성, 훼손 시설 원상 복구(청소 포함), 문제 시정 위한 대안 행동 등 과업을 줄 수 있다.

수업 방해하는 학생은 수업 중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등 항목이 들어갔다.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호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교사와 상담 일시나 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서 예약해야 한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이나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을 교사는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이 있으면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장은 14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고시에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도 별도로 들어갔다.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있으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학부모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가 상담을 원할 경우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담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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