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방해 학생 교실 안팎 분리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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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권 확립·학습권 보호
행정예고 거친 뒤, 2학기부터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2학기부터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상담실 등)로의 분리 등이 있다.
 

교육부 제공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 요청 가능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별도 마련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9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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