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휴대폰·방과후 민원에 무방비였던 교사…보호막 생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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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생활지도 방식에 포함했다.

가령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또한,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예컨대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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