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휴대전화 압수 · 교실 밖 분리 권한 부여

김경희 기자 2023.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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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선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는데, 장애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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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안 또는 교실 밖에 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에선 아동 학대 신고 우려로 교사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이 이를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선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는데, 장애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유보통합추진단과 협의하여 추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안을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예고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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