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털이 시도한 50대

양휘모 기자 2023. 8.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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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3분께 동판교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다.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차량털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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