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쓰면 압수”…‘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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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장 등이 일시·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교원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시는 지난해 말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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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는 우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생활지도 방식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할 경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분리해 보관, 즉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교원은 지도 일시와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자신이나 타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보호 목적으로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은 학생 제지 직후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장 등이 일시·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교원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이 고시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과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내일(18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고시는 지난해 말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것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학업 및 진로·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기타 등이며,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 6개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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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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