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징계 대상자에 성과급 지급한 강원특자도 산하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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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을 행정조치하고 8명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관련 규정에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가 포함돼 있음에도 A산하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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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행정조치, 8명 인사조치...나눠먹기식 지급 여전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을 행정조치하고 8명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경우 의사 진료 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성과급 8억3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 계약자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 성과급 지급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 성과계약 △성과급 단가 기준 상향 설정 총 3억9982만원 성과급 지급 등 진료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위는 해당 의료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 5명은 경징계, 2명은 훈계 조치했다.
음주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과급 관련 규정에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가 포함돼 있음에도 A산하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위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도 산하기관에서 성과급 나눠먹기식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고 등급 20%를 초과 배분하거나 특정 등급 비율을 50% 초과해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산하기관이 적발됐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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