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만 저작자 인정에 환영”

김미경 2023. 8.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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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를 유일한 저작자임을 확인한 데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지난 16일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자 4명 중 실제 창작에 참여한 고 이우영 작가만이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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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의미
“실제 창착자 권리 보호 계기, 저작권 교육 강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를 유일한 저작자임을 확인한 데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지난 16일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자 4명 중 실제 창작에 참여한 고 이우영 작가만이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이후 30일 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들(사진=연합뉴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시행한 사례이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센터 개소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토크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월말 기준까지 총 3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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