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에 “교실 나가” 가능해진다···휴대폰 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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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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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제 시행···근무시간 외 거부가능
유치원 교원 이한 고시도 별도 제정
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주의를 준 뒤 불응하면 압수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으로 구체화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밖 분리 훈육 때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신중하게 ‘교실 밖 분리’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한다거나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또한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이제는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민원 상담에 따른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를 시행한다.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가 가능하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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