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대위 2명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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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 등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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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 씨 등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처음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날이라고 의심하는 날짜로,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원장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휴대전화 달력 어플리케이션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이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2021년 4월 말경 정치자금 수수'라는 최초 공소 사실과는 달리 '5월 3일 수수'로 정정하고, 5월 3일조차 다른 증거에 의해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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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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