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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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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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기자 =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서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와 지속해 접촉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용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에 그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성립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세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이 건물에서 수십㎞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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