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이웃 차량 들이받고... 만취한 채 인근 골목서 '쿨쿨'
구재원 기자 2023. 8. 17. 09:20
주차돼 있는 이웃 주민의 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7분께 상록구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장소 인근 골목길을 수색하던 중 15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와 신고자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몇 km를 음주운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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