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향해 흉기 휘둘렀는데…20대 男 구속영장 기각, 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8.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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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평소 아이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엉뚱한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평소 아이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엉뚱한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4분쯤 용산구 이촌동 골목길에서 커터칼을 꺼내들고 “이리 와보라”며 B(13)군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했다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5시20분쯤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도 발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초등학생들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범행 도구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증거를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점, (피의자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등을 고려해 현 단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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